보험에 가입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청약철회는 일정한 기간과 요건을 갖춰야 하며, 계약 취소나 해지와는 효과가 다릅니다.
청약철회 기간과 방법
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고, 일부 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고령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. 철회 의사는 보험사에 서면, 전화, 전자문서 등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전달하고, 접수 사실과 날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보험사는 철회 접수 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, 구체적인 반환 절차와 기한은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릅니다.
청약철회와 계약 취소·해지의 차이
청약철회는 가입 직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는 권리입니다. 반면 계약 취소는 설명의무 위반이나 약관 미교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제 될 수 있고, 해지는 계약자가 장래를 향해 계약을 끝내는 절차입니다. 단순히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기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이미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보험금 지급을 받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먼저 보험사에 계약 상태와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질문 1.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했으면 기간은 시작되지 않나요?
통상 보험증권을 받은 날이 기준이지만, 청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증권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고 약관의 기준을 살펴보세요.
질문 2. 청약철회하면 건강보험 기록에 불이익이 생기나요?
철회 자체가 의료기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후 새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청약서가 묻는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